태국 비즈니스, 체크리스트 TOP 8

태국에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8가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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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업 체크리스트

    태국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 이라면 여러 가지 확인하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FBA와 BOI, 법인 설립 등 태국 사업 시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을 8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BOI(태국 투자청) 투자 장려

    태국에는 많은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투자 촉진법에 의거한 태국  투자청의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 공사법에 의거한 태국공업 단지 공사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BOI승인을 받게 되면 법인세 감세와 관세 면제라는 세제상의 인센티브 외에도 외국 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 토지 취득 허용, 외국인 지분 100% 출자 허용 등 많은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우대 조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주의 깊게 검토해야합니다.

    2. FBA (외국인 사업법)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규제이며, 그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법은 간략하게 설명해서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 시 회사 지분의 최대 49%만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현지인 한 명과 같이 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며 그 태국인이 회사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FB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3. 법인 설립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민,상법 및 외국인 사업법을 근거로 해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사무소의 설립이 인정되고 있고, 진출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4. 사업 라이선스 취득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업종인 경우,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FBL)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일 경우엔 공장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5. 사무실 임대

태국에서 사업을 준비할 때 사무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인데도 회사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태국에서 법인이나 지사, 대표 사무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태국 내 회사의 주소가 필요하며, 이럴 때는 통상 회사 설립 대행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의 주소를 쓰게 됩니다. 그 후에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면 됩니다.

    6. 세무서 등록

실제로 사업 활동을 게시하려면 택스(Tax) ID가 있어야 하고 국세청의 VAT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VAT 등록 기한은 물품 판매 혹은 서비스 제공한 날 전날까지이고,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 의한 매출이 연 180만 바트 이하인 경우 VAT 등록 의무가 면제입니다.

    7. 은행 계좌 개설

태국 은행 계좌 개설에는 회사 등록증, Tax ID, VAT 등록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회사 계좌에 서명권자의 노동 허가증 또한 요구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는다면 사업 시작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8. 직원 채용 및 사회보장 등록

태국인 및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회사를 사회보장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또한 직원이 주주가 아닌 한 해당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매달 직원 급여액의 3~5% (최대 1만 5000바트)를 차감한 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합해 납부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국에서 사업을 준비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8가지 항목을 잘 검토하고 대비해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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