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외국인 사업법)를 아시나요?

태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FBA에 대하여..
Thailand flag with statue of lady justice and judicial scales in dark room. Concept of judgement and punishment

FBA(외국인 사업법)이 뭐고 왜 중요할까요?

    FBA, 즉 외국인 사업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태국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과연 이 FBA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1. FBA란?

        태국의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의해 규율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법률이 바로 FBA인데요, 그 이유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BA란 외국인이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며, 그 회사의 사업 활동을 3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범주는 외국인이 특별한 이유로 금지되어 그 사업의 허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범주는 국가 안전보장, 예술, 문화, 관습, 전통 공업/수공예품 제조, 천연자원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상무부 장관이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서만 외국인 사업허가 (Foreign Business License FBL)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40% 이상을 태국인이 소유하고 이사의 2/5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합니다. 상무부 장관은 각료회의를 거쳐 이 요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태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범주는 태국인이 아직 외국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경유하여 국장의 FBL을 얻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FBL을 얻으면 외국인 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100%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태국인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위 3개의 범주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크게 보면 태국은 제조업은 개방이 되어 있고 서비스업은 외국인 투자에 제약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개인이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럴 경우 외국인이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법인을 세울 경우 거의 무조건 태국인 51: 한국인 49의 소유 구조를 형성합니다. 즉 FBA란 태국 내 회사의 소유권을 태국 자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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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럼 외국인은 태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까?

    통상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태국인 대주주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 태국인이 과반 지분을 소유하되 외국인이 경영권을 갖는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FBA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가볍게 여겨 신뢰도가 떨어지는 태국인 대주주와 함께 법인을 설립한다면 차후에 많은 문제들, 최악의 경우 회사를 통째로 태국인 투자자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및 태국 내에서 많은 한국인 법인 설립 사무소들과 변호사들이 태국인 대주주 커넥션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들을 둘러보며 신뢰도가 있고 태국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태국에서의 법인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고 필요한 서류 또한 간략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 설립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FBA에 대한 검토입니다.

    FBA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외에, 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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